적용대상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
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, 사고대비 그 밖에 유해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[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]
보호대상
화학사고의 영향으로 부터 사업장 외부의 주민과 환경보호
[주민의 범위 : 주거시설, 기관(학교, 병원, 교도소, 공공기관 등) 및 상가등 상업·산업시설등에 거주하는 사람(공장 등 에 정기적 출입 하는 근로자를 포함)]
제출시기
• 기존시설 : 경과규정에 따라 연차적(2019년)으로 적용
•신규시설 : 2015년 1월 1일 부터 착공 30일전 제출
영업등록 및 허가대상
⌈산업안전보건법⌋ 시행령 제33조의 6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⌈고압가스 안전관리법⌋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·제출대상
♦ 2016년 이내제출 대상
⌈산업안전보건법⌋ 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대상사업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