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용대상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
영업등록 및 허가대상
유해화학물질 영업의구분 [화학물질관리법 제 27조]
– 유해화학물질 제조업
–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업
– 유해화학물질 운반업
– 유해화학물질 사용업
제출서류
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[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]
– 적합통보 받은 장외영향평가서
– 적합판정 받은 검사결과서(시설 설치검사)
– 기술인력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
유해화학물질 영업의구분 [화학물질관리법 제 27조]
– 유해화학물질 제조업
–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업
– 유해화학물질 운반업
– 유해화학물질 사용업
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[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]
– 적합통보 받은 장외영향평가서
– 적합판정 받은 검사결과서(시설 설치검사)
– 기술인력